성남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 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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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 개정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
(출처-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자격을 성남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완화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6일 시는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 완화는 운수업계에 청·장년층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면허의 양도·양수 자격을 성남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대폭 완화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여객운수사업법 자격요건 외에도 양도·양수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성남시 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택시업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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