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자체 최초 택시 차령 연장 기준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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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임시회 통과
평균운행거리의 1.3배를 기준으로 차령 기준 마련
(출처-부천시청)
부천시가 지자체 최초로 영업용 택시 차령 연장 기준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민주)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이를 통해 영업용 택시차령 연장 기준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지역 택시 차령(운행연한) 연장 기준에 관한 것으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법령에서 정한 택시의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하되 조례에서 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고, 자동차검사 등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부천시는 지자체 최초로 택시 전체의 운행거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운행거리를 도출하고, ‘평균운행거리의 1.3배’를 기준으로 차령 기준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다.
박순희 의원은 "부천시 택시업계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면서 승객 한 분 한 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또한 최근 3년간 평균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수종사자분들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보정률을 적용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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