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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6개월 남은 ‘택시 월급제’ 두고 메뉴얼 마련 촉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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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한 메뉴얼 마련 촉구

부산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 내려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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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부산시청)

 

택시 월급제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택시 노동계가 지자체를 향해 관련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택시월급제는 2024. 8. 24.부터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된다.

 

이는 공포 후 5년 내에 대통령이 확대시행일을 정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도과하는 8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되는 법이다.

 

현재 택시 월급제 시행은 6개월을 앞뒀지만, 관련 매뉴얼은 없어 현장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조속히 법시행을 준수하고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법시행 매뉴얼을 만들고 당장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지난달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 매뉴얼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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