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 택시사’ 유사사납금 제도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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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
‘전액관리제(월급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
(출처-서울시청)
서울시가 지역 내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법인택시 회사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월급제)’ 이행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 21곳에서 모두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시는 근무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21개사에 대한 1단계 긴급 점검을 진행했고, 올해 연말까지는 254개사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는 대신,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일정 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빼는 ‘유사 사납금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두 달간 21개 법인 택시회사를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전수조사 범위를 전체 법인택시회사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현장 조사를 돌입한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 발생 시 즉각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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