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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법인택시 종사자 1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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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금 7만원에서 3만원 인상

도내 모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매달 현금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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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모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매달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22일 경기도청에 따르면, 열악한 처우로 줄어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조치로 올해부터 기존 7만 원 지급하던 지원금에서 3만 원 인상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총 1312840만 원(도비 919천만 원, ·군비 393840만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도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1940명에게 매달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금 대상자는 지급 해당 월 말일까지 재직 상태여야 하며, 회사별 협약과 규칙에 따른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한 자이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과실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을 시 6개월 간 지원금 지급이 정지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과실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6개월 간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이번 지원금 인상으로 법인택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 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도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다른 업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아 매년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앞으로 처우개선 지원금은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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