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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택시 운행연한 최대 11년 연장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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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지역 택시 운행 연한을 기존보다 최대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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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제천시청)

 

제천시의회가 택시 운행연한을 최대 11년 연장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제천시 택시운송사업자는 기존 36개월에서 9년까지로 규정된 택시의 운행 연한을 56개월에서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했으며, 지역 택시 운행 연한을 기존보다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임시 검사 또는 정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거나,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차량은 차령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천시의회는 3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아 3월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경리 의원은 택시 차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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