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보다 저렴한 불법 유혹, 콜뛰기 영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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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택시뉴스
경기 화성 향남 일대에서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불법 ‘콜뛰기’ 영업을 한 외국인 29명 적발
경찰, 무보험·무면허 가능성과 사고 피해 보상 문제를 우려해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단속 강화 방침
(출처 : 유토이미지)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불법 유상 운송 영업을 한 이른바 ‘콜뛰기’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2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 피의자에게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화성시 향남읍 식당가와 상가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상가 인근 뒷골목에 차량을 세워두고 일반 택시요금보다 2,000~3,000원가량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며 승객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의자들은 현장 호객뿐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손님을 확보하며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택시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승객을 '지인' 또는 '친구'라고 주장하며 현장을 벗어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E-9 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평일에는 공장 등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콜뛰기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말 영업을 통해 하루 10만~15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콜뛰기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유상 운송 행위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특히 운전자가 무보험 또는 무면허 상태일 가능성도 있어 승객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정식 운송수단과 달리 운전자 신원이나 운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지역과 대형마트·상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송 행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서 SNS 등을 통한 승객 모집 정황도 확인된 만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신원이 불분명한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량 외부에 택시 표시가 없거나 요금 결제 방식이 불분명한 경우 SNS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 차량 탑승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번호와 장소, 시간 등을 기록해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취재4팀, info@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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