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양도 시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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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 누락된 채
면허 양도되는 허점 보완
개인택시 운전자의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그간 제기돼온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운수업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4월 8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 과정에서 관할관청이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입법 조치로, 양수인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현행법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운전 자격이 취소되며,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 범죄경력 조회는 통상 6개월 단위로 시행되고 있어, 그 사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이를 회피한 채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실제 국민권익위가 전국 220개 관할관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3%에 달하는 71곳이 개인택시 면허 양도 과정에서 양도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양수인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면허 양도·양수 과정에서 전국 관할관청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의 미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행정의 신뢰성과 국민 권익을 모두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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