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서 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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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영업 단속 실시
(출처: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김포공항 구내도로에서 서울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항을 찾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 저녁 시간대(오후 5시~자정)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단속반, 개인택시조합 교통지원 인력 등 총 26명이 투입돼 현장 계도 및 단속을 펼쳤다.
주요 점검 대상은 ▲택시 승강장이 아닌 버스정류장에서의 불법 승객 탑승 행위 ▲장시간 차량 정차 후 승객을 선별적으로 태우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심야시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 승합차 영업 및 호객 행위 등이다.
그동안 공사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지만, 인적 사항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었다.
박광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은 “공사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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