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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 택시·화물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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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기 차 보급 7일부터 공고·접수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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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도청) 


2026년 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고자 하는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전기차 5,885대를 보급하고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7일부터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으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신청대상이다.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가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2개월 이내 출고 차량만 신청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의무 운행 기간은 8년으로 연장했으며, 재지원제한기간도 2년으로 완화했다.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상용차 위주로 전기차를 중점 보급하고 시장 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다"며 "편리한 충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민경 기자, mkchoi@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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