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산청군, 8월부터 택시기본요금 인상

컨텐츠 정보

본문

한눈에 보는 택시뉴스

산청군,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목적으로 추진

내달부터 택시기본요금 인상 결정


e108b402a54f4f93b9098b3dcd8d4daa_1689729511_3863.jpg
(사진 출처 - Pixa bay)

지난 18일 오후 산천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열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700원에서 900원이 인상된 5,600원으로 결정했다.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운송원가 상승과 2021년 경영적자 등 택시업계의 경영난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적용되었다. 산청군의 택시요금이 오르게 된 건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개편된 택시요금 인상방안은 다음과 같다. 택시 주행거리 2㎞까지 기본요금은 5,600원, 2㎞ 초과 130m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한 단위시간은 31초당 15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심야(오후 10시~오전 4시) 운행시간 20% 할증, 시계외할증 30%가 적용돼 택시요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상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을 통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택시뉴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택시뉴스

공지글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