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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2023 시민과의 소통의 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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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법인택시기사연합회와의 간담회..

'택시총량제 개선', '렌터카택시 불법영업근절'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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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이천시의회)

경기 이천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올해  첫 '2023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천시의회는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지난 3일 이천시법인택시기사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는 '택시총량제 개선', '렌터카택시 불법영업 근절' 등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김하식 의장은 "공식적인 첫 간담회로 이천시법인택시기사연합회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택시총량제 개선'이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고 관외로 나가는 콜배정이 많아 시내권에서 운행하는 택시대수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면서, "택시기사들도 고령화되면서 야간운행에 어려움이 많고, 심야운행대수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택시총량제까지 도입하게되면 시민들은 더더욱 불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총량제는 택시공급과잉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이천시는 총 운행대수 518대 중 55대를 감차해야하는 상황이다.

시의원들은 "이천 시내권에서조차 콜택시 배차가 안되고, 노상에서 택시잡는 것도 어려워 택시총량제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에 동감하며 택시총량제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안건은 '렌터카택시 불법영업'이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들이 우후죽순 유상영업을 전개하면서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상 손실이 엄청나다"며, "경기도 사법경찰단에서 하고 있는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은 인력부족으로 상시단속이 어렵고 적발시 벌금액도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대책안을 촉구했다.

이에 김하식 의장은 "렌터카 택시 이용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이천시와 지역내 택시연합이 함께 연대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공동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천시의회는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택시총량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렌터카 불법유상영업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연대 캠페인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운행중인 이천시 렌터카 등록대수는 481대로, 렌터카 택시 유상영업에 대한 시민들의 유선신고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렌터카 기사들은 신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시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고, 유상운송특약 미가입으로 교통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일반 시민에 대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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