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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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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개선,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 높이겠다는 방침

친절기사 자긍심 고취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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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31일 서비스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이뤄지는 택시 요금 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59월부터 사업 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 사업자와 운송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있으나 불친절 민원신고 중 약 90%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하며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는 종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택시기사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인택시회사는 10, 개인택시는 3건 추가 조치 대상으로 이뤄진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에 불친절 행위 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하는 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서비스 우수 기사에 대해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하는 등 친절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택시기사의 불친절은 전화 02-120로 언제든지 신고하면 된다. 증거자료는 스마트폰으로 위반 정황을 촬영해 120에 신고한 뒤 해당 증거자료를 메일로 보내면 되며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해 신고해야 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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