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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택시 기본요금 11월 1일부터 47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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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택시 기본요금 40004700, 거리운임 143m 133m150

경남도 택시 운임·요율제와 통일 위해 택시 운임·요율 최저 기준따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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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남해군]

 

남해군이 오는 111일부터 지역내 택시 기본요금을 4700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남해군 택시 기본요금(2km)4000원에서 4700원으로, 거리운임은 143m150원에서 133m

150원으로, 군외 운행 할증요율은 20%에서 30%로 인상된다. 시간운임요금(34/150)과 심야운행 할증요율(20%)은 그대로 유지한다.

 

남해군의 택시 기본요금 외 거리운임과 타지역 운행 할증요율 인상은 지난 2019411일부로 시행된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제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 택시 운임·요율의 최저 기준에 따라 인상하게 됐다. 남해군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2013111일 현재의 택시요금으로 인상된 이후 9년 동안 동결되어 왔다. 이후 유류가 및 제반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의 감소가 택시업계 경영악화로 이어져 택시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오랜 시간동안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불가피했다인상폭 결정은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해 군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적정한 요금 인상이 심의·의결 되었다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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