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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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용구 측 “언론 유포 막으려 했을 뿐"
(출처-서울중앙지법 제공)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증거 영상의 삭제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58·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을 부실 수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차관은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고의가 아니었고, 영상이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될 때라 언론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부인했다. 또 택시기사에게 건넨 1000만원은 단순 합의 목적이었다는 것이 이 전 차관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 봤을 때 객관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택시기사에게 줬다"며 "나아가 이런 부탁들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불리한 증거를 은닉해달라 교사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차에서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제3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그런데 피고인 이용구는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서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전 차관을 위해 범행을 은폐·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에 대해 제대로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씨는 블박 영상을 보고도 추가 조사 없이 형법상 폭행죄로 내사 종결해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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