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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 법인택시 '1인당 30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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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 법인택시 1인당 3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로 소득 감소된 법인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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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충북 영동군청>


충북 영동군은 법인택시 기사 한 사람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와 승객 수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소속 기사다.

 

법인택시의 경우 지난 41일에 입사해 지난 3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300만원 가량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기간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6. 3.(금) ∼ 2022. 6. 14.(화)
※ 이의신청기간 : 2022. 6. 22.(수) ~ 7.1.(금)
- 지원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
- 지 원 금 : 1인당 300만원
- 지원 자격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①로서, '22.4.1일 이전(4.1일 포함)에 입사하여②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출처-영동군청)

 

법인 택시는 14일까지 신청서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고, 각 회사는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시기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된다. , 법인 택시는 행정절차와 지방의회 일정 등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 영동군 관계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라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를 통해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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