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시동… 임산부·장애인 월 5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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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임산부·중증장애인 ‘바우처 택시’ 지원 본격 시행
매월 5만 원 상당 바우처 지급… 이동 편의성 대폭 강화
(출처: 영동군)
충북 영동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임산부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영동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군에 주소를 둔 임신 중인 여성과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그리고 특별교통수단(휠체어 리프트 차량) 이용자가 아닌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매월 5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원되며, 이는 지역 화폐인 ‘레인보우영동페이’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과 이번 바우처 택시 중 본인에게 적합한 이동 수단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임산부 역시 산후 1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출산 가정의 이동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공통 제출 서류는 신분증과 레인보우영동페이 카드이며, 대상별로 임신확인서(분만 예정일 기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별도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이용 시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지급된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시 바우처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또한 해당 바우처 택시는 영동 군내 택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영동군은 이번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겪는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취재5팀, info@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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