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기사 숨통 트인다…밤샘주차 허용으로 근무 여건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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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회송 부담 줄고 휴식·안전성 높아질 전망

(출처: 유토이미지)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차고지 구속’이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이제 일반 주차장(노외·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허용된다.
그동안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다. 이 때문에 기사들은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도 빈 차로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연료비와 시간, 피로 누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으로 인해 이러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공항·터미널 등 도심 거점에서 운행하는 기사들에게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가까운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세워 두고 바로 귀가할 수 있어, 기사들의 휴식 시간이 늘어나고 운행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버스 운전 자격 완화 방안도 포함돼, 1년 경력 요건 대신 80시간 실습 교육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규 인력 유입 확대와 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한 택시 기사는 “마지막 운행 후 차고지까지 한 시간 이상 돌아가야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져 체력적으로 훨씬 여유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변화는 기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뿐 아니라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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