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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개인택시조합과 교통현안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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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조합과 ‘시민과의 소통의 날’ 개최

지역 교통 현안 청취 및 상생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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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는 9월 1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개최하고, 이천시개인택시운송조합과 함께 지역 교통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개인택시조합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택시 기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현실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렌터카 기반 불법 유상운송 대응,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 운영 등에 관해 다루고, 의견을 나눴다.


먼저, 개인택시 면허 취득 자격 요건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이천시에서는 면허를 얻으려면 2년 이상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한 상태다. 조합 측은 지역 내 택시 수급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시는 법령 개정 상황을 반영해 완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은 읍·면 지역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의 운영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시는 “이천의 똑버스 운영 성과는 비슷한 도농복합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를 위해 ‘희망택시’와 병행 운영해 적자율을 줄이고 있다”고 사례를 공유했다.


불법 렌터카 영업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조합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택시 업계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시는 임진모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포상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025년 6월 기준 1,105건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명서 의장은 “대중교통 확충과 택시산업 안정은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시민 편익과 업계 상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은 시정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가 운영하는 정례 소통 프로그램이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가며 ‘시민 중심 의회’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취재2팀, info@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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