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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3월 10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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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요금 인상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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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토이미지)

울산시는 오는 3월 10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던 기본요금(4,000원)을 4,500원으로 조정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했다.


다만, 거리·시간 요금과 심야 할증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1회 평균 주행거리(5.3㎞) 기준 운임은 8,036원에서 8,642원으로 7.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이번 인상과 관련해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택시 운임·요율 산정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적정 기본요금이 4,606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대중교통개선위원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요금 조정을 확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과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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