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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인택시업계, 택시 부제 부활 건의문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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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인택시업계 "국토부에 부제 재도입 검토 건의문 제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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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유토이미지)


대구 법인택시계가 부제 재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다음달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 제출 예정이며, 현재 건의문 내용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택시부제(강제 휴무제) 도입을 결정할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9조'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걸쳤다. 이 훈령은 택시부제 도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과정에서 택시부제 도입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아지며, 

결국 권한 이양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가 지난 9일 대구시에 '개인택시업계에서 부제 재도입 반발로 이양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6월 부산, 대전, 광주, 청주 등 5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부활을 검토해달라 신청한 이력이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보류'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지역 내 법인, 개인 택시업계 간 의견 조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보류 사유였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대구는 부제를 도입해야 하는 지역이며, 부제 도입 여부와 관련한 답볍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택시 부제 재도입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내 상황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토부에 부제 결정 권한은 있지만 의견을 조율해주겠다는 건 권한이 아니기에 지역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민경 기자, mkchoi@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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