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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 위해 택시 차령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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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택시 차령 연장 시행

택시업계, 차구매 부담이 줄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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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옥천군청)

 

충북 옥천군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택시 차령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19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택시차령을 2년 연장하는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전했다.

 

이번 옥천 택시 운송사업 발전지원조례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며, 조례개정으로 기존 최대 6-9년인 택시사용 연한(차령)이 최대 2년까지 더 늘어나게 되었다.

 

옥천군 내 택시업계는 차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 환영하는 분위기다.

 

옥천군은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발 빠르게 준비해 옥천택시는 전국 최초로 차령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옥천지역 내에는 개인택시 94, 3개의 법인택시 37대 총 131대가 운행중이다.

 

이승철 교통행정담당 팀장은 "국토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옥천군은 이를 신속히 반영해 조례를 제정했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지역내 택시업계에서 신차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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