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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본부,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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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방본부,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 보급

오는 30일까지.. 의무설치 홍보, 차량화재 초기 대응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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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광주시소방안전본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차량화재 때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광주광역시 등록 택시 2,520대에 차량용 소화기를 보급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 해 소방시설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의무설치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로 확대되었다.


광주광역시 소방본부는 등록택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2,520대(법인 1,040대, 개인 1,480대)를 선정했다. 이들 택시에는 차량용 소화기(1.5kg, 분말약제) 1개와 홍보스티커 2매가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택시 이용객들에게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사항을 홍보하고 차량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에 관한 초기대응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문용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은 "택시에 차량용 소화기 보급사업으로 택시 안에 작은 119가 마련된다"며, "차량화재 때 차량용 소화기를 신속히 사용하고 자율설치로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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