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위반 집중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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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등록번호판 가림 관련 위반사항 다수 발생...
서울시,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계획
(사진 출처 - Pixabay)
자동차등록번호판이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에 부여하는 자동차등록번호를 새긴 판으로, 자동차의 앞과 뒤에 부착해야한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 이는 자동차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의 분실, 도난, 교통법규 위반, 보험처리, 차량조회 등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에는 차의 종류와 용도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판 가림'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강력이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할 자치구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림위반 관련한 사항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끈적한 것(물엿, 기름 등)을 도포하여 주행 중 먼지가 달라붙게 함
(2) 강한 광량(LED)이나 번호를 가리는 번호판 가드(테두리선을 조금 침범한 가드는 원상복구 명령)
(3) 페인트 칠로 알아보기 어렵게 함
(4) 숫자를 사포나 수세미로 벗김
(5) 번호판 찌그러뜨림 (꺾기)
(6) 수건 등을 걸어 보는 각도에 따라 번호가 안보이게 함
(7) 배달통 지지대의 쇠기둥으로 번호 가림
(8) 화염방사(불로 그을려서 검게 만듦)
(9) 반사스티커 부착(번호판 여백 일반 스티커 부착 원상복구 명령)
(10) 자물쇠 가림 (일명 순대락)
(11) 매직으로 등록번호 위조하기
(12) 인형이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기
(13) 휴대폰 자석 케이스 붙임
행정적 처분에는 과태료가 나오는 데,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처분의 정도가 달라진다.
고의성이 없을 경우, 1차에는 50만원, 2차에는 150만원, 3차 이상에는 250만원의 과태료가 고지된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고지된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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