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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대안 '협동조합 택시', 부산에서 첫 시행 보일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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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전,현직 택시운전기사들 '협동조합 택시' 설립 추진

부산에서 첫 시행 보일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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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 bay)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날이 갈 수록 커져가는 상황이다. 특히, 하루 사납금을 납부해야하는 법인택시 운전기사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 택시회사 설립이 추진되었다.

2년 전, 부산에서 추진되다 무산된 협동조합 택시회사 설립이 다시 검토되었다.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폐업 택시회사가 나오면서 택시업계의 상황은 열악해져가고 있다.
협동조합 택시회사 설립은 법인 택시회사의 사납금 부담이 없고, 개인택시보다 진입장벽이 낮아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협동조합 경한택시는 13일 "부산 동구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서 14일 2차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한택시는 지난달 20일 부산 남구청에 조합 설립을 신고하고 법인 등록과 택시 양도·양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협동조합 택시는 출자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한 운전사가 총 매출에서 조합비, 4대 보험, 유류비, 세금, 조합발전기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하는 사업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법인 택시회사는 기사에게 사납금 부담이 있고, 개인택시는 자격 조건 등 진입장벽이 높다. 이에 비해 협동조합 택시는 진입장벽도 낮고, 사납금 부담이 없어 기사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기사가 개인택시 면허보다 저렴한 수준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해 사납금 부담 없이 개인택시처럼 운용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앞서 협동조합형 택시가 내부 잡음으로 무산된 전력이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대구 등 다른 지자체 협동조합 택시에서 횡령이나 사기 등 내부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었다”며 “자격을 모두 갖췄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향후 운영 중에도 택시발전법이나 여객운수법 등을 위반하는 도급제나 지입제로 운영되는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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