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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기차 구입비 대당 최대 13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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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는 최대 1380만원 지원 계획

전기택시 구입시 2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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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고창군청)

 

고창군이 올해 전기차 구입비를 대당 최대 138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전북 고창군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158대에 대해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입비 지원 사업은 전기자동차 158(승용 58, 화물 100)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기관 등이 해당되며, 관련 신청 절차는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전기승용차는 최대 1380만원이 지원되며, 특히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구매자가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 200만원 추가 지원이 된다.

 

강필구 환경위생과장은 매연 등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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