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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형택시 운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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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기준·설비 등 요건 맞으면 중형면허에서 대형면허로 사업계획 변경 가능

가격 높지만 단체 예약 등 차별화 프리미엄 이동 수단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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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전시]

 

대전시가 다양한 여객운송 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형택시도 운행할 수 있는 대형택시 운행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한다.

 

2월 초부터 대형승용택시 1대가 운행할 예정이다.

 

대전에는 현재까지 중형택시만 영업 중이었으나 앞으로는 차량 기준·설비 등 요건만 맞으면 쉽게 중형면허에서 대형면허로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해진다.

 

대형택시는 6~10인 대형승용, 11~13인 대형승합으로 구분된다. 요금은 대형승용의 경우 기본요금이 35000, 이후 거리요금이 111m 200원이고 대형승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해 대전시에 신고하면 된다.

 

대형승용 차량 내부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와 요금미터기, 요금영수증 발급 및 카드 결제가 가능한 기기, 호출 시스템 등이 설치되며 예약(호출) 및 배회·대기 영업이 가능하다. 대형승합은 예약 영업이 원칙이지만 운행개시 신고 전 미터기 등의 차량설비, 외부표시등과 같은 표시를 확인받았을 경우 배회·대기영업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대형택시 요금이 중형택시(기본요금 23300, 이후 거리요금 133m 100) 보다 가격은 높지만 단체 예약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 이용자의 다양한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를 꾸준히 만들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택시업계도 경쟁력있는 사업구조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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