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모빌리티, 택시 '스페셜 콜' 서비스 국토부 승인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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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모빌리티, '스페셜 콜' 국토교통부 승인받아
승객과 기사 모두 만족하는 진정한 택시 호출 플랫폼 기대
(출처-아이나비모빌리티 제공)
블랙박스 기업 팅크웨어의 자회사 아이나비모빌리티는 '스페셜 콜'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나비모빌리티는 지난 5월 택시 호출 플랫폼인 '아이나비M'을 출시하며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다. 전라남도 순천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경주, 경기도 하남 등에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하고 일반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스페셜콜'은 택시 배차율이 떨어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승객의 호출 선택권과 기사의 배차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능을 말한다. 탑승객이 스페셜 콜을 지정하면 목적지가 노출되지 않아 선별적인 기사들의 콜 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사는 호출료의 최대 8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페셜콜은 하남에서 먼저 시작해 다른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장진안 아이나비모빌리티 대표는 " 앞으로 높은 배차서비스로 승객에게 만족감을 주도록 노력하고, 기사에게는 다양한 호출 선택권을 보장해 승객과 기사 모두 만족하는 진정한 택시 호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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