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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난 해소'…양주시, 지역 택시업계와 상생 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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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이동 편의성 향상 기대

시민 이동권 확보, 택시운행 질서확립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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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양주시 제공)

 

경기도 양주시는 지난 28일 시청에서 양주시의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양주시조합, 양주상운·와이제이협동조합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택시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됨에 따라 부제 해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한 시민 이동권 확보와 택시운행 질서확립을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서 심야 택시 승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업계가 처한 경영난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협약 내용에는 양주시의 승객과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택시 영업 애로 해소,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과 같은 행정·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있다. 이와 별도로 양주시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개인택시 283, 법인 택시 109대 등 모두 392대가 영업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행하도록 했다.

 

이에 양주시는 일일 택시 운행 대수가 늘어나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결은 물론 시민들 이동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택시 승차난으로 인한 택시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 협약에 참여해 준 시의회와 택시조합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시민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와 지속 협의하며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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