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기본요금, 내년 2월부터 1000원 인상되어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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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25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원 → 4800원), 기본거리 축소(2㎞ → 1.6㎞)
서울시의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이 25일 열린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오는 12월부터 변경된 심야할증 기준이 적용되고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도 1000원 인상된다.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에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 1000원 인상(3800원→4800원)과 기본거리 축소(2㎞→1.6㎞), 심야할증 확대 및 할증률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인상안에는 모범·대형택시의 심야·시계외 할증 도입과 기본요금 500원 인상, 외국인관광택시 구간 및 대절요금 상향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요금 인상 1단계로 중형택시의 심야할증을 기존 '밤 12시~익일 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확대하고 피크시간대(오후 11시~오전 2시) 할증률을 40%까지 올리는 탄력요금제를 적용한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인상된 중·대형, 모범택시 기본요금과 외국인관광택시 구간·대절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및 물가대책위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알렸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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